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25일 오후, 도쿄 유락초의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강연, 한국정부가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체결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정부로서는, 당시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번달 10일 각의결정한 한일병합 100년에 관한 간 나오토 수상담화에 "한국 사람들의 뜻의 반해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를 명기.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병합조약체결의 유효성을 둘러싼 해석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외상의 발언은 조약체결자체는 합법이었다는 종래 일본정부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