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에 본사를 두는 일본의 대형 주택건설회사 '후지 주택'이 혐한 기사를 복사해 전 사원에 배부한 가운데, 오사카 변호사회는 16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재일한국인 사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배포 금지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한국인을 모독하는 월간지 등의 혐한 기사를 복사해 전 사원에 돌렸다. 변호사회 측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일하던 재일한국인 50대 여성이 2015년 3월, 변호사회 측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해 현재 지방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후지주택 측은 "당사의 입장은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