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법에 따라 전력사업자는 원전마다 바다로 방류하는 방사성 물질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총량 규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경우,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규제 총량은 연간 2,200억Bq(베크렐)로 연도가 바뀔 때마다 제로에서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4월 2일, 2호기 배수구 근처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누출됐고, 이달 4일에는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 관리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내 탱크에 들어 있던 저농도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바다로 방류했다.
도쿄신문은, 이 두 번의 누출과 방류만으로도 원전 외로 나간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4,700조 Bq(도쿄전력의 계산)에 달하여 이미 상한치의 2만 배를 넘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 수치에 관해서도, 일본 안팎의 연구기관에서 과소 평가된 수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달 4일에는 정화 처리된 오염수를 증발 농축시키는 장치에서 방사성 스트론튬을 포함한 260억Bq의 오염수가 누출됐다.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도쿄신문의 취재에 대해, "사고 대응이 최우선이며 후쿠시마 제1원전은 손실로 인해 누출을 막을 수 없는 '긴급 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4,700조Bq의 오염수 누출 수치를 제로로 취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긴급 사태'에 따른 특별 취급은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앞으로 의논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취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는 앞으로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 처리수를 방출한다고 해도 방사선 수치는 ‘0’이라는 표기를 계속한다는 의미라고 이 신문은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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