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이 북한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8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일본은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북한 영화를 뉴스 프로그램에서 무단사용한 저작권을 침해했다'하여, 북한 행정기관 및 일본 배급회사가 니혼TV와 후지TV에 방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재판에서였다.
최고재판소는 방송사로 하여금 배급회사에 약 24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국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일본과 북한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론 조약'에 가맹했다. 이 조약은 "가맹국 국민의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 측은 "일본에서도 북한 작품의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국 측은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미승인국과의 사이에서 국제 조약상의 의무가 발생하는가가 쟁점이 됐다.
최고재판소는 "국제조약에 미승인국이 가입해도, 즉시 그 나라와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일본)는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도쿄지방재판소와 2심 고등재판소는 어느쪽도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으나, 2심은 "무단방송으로 배급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에 기초한 배상청구만을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는 2심판결이 배상을 명령한 점에 대해서도, "보호대상이 아닌 저작물의 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