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배상금은 올해 3월 11일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원자로 냉온정지상태가 되는 내년 1월 중순(공정표)까지를 계산한 것이라고 한다. 도쿄전력은 올해 4~ 6월 연결결산에서 880억 엔을 특별손실로 산출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원전사고 발생당시 3월에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원전사고 배상관련 비용 산출을 미뤄왔다. 이달 20일, 문부성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금액이 산출됐다.
심사회 배상 기준으로는, 가설주택 및 아파트에 피난한 주민에게 사고발생부터 6개월 동안 월 10만 엔, 피난소 및 체육관 등 생활환경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은 2만 엔을 추가해 월 12만 엔으로 정했다.
사고발생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피난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5만 엔으로 정하고, 1년 이후의 배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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