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조선 제1 초등학교의 수업을 가두선전활동으로 방해한 "재일특권을용서하지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간부들이 체포된 사건으로 교토부경은 27일 새롭게 오사카, 교토, 효고 3부현의 20-61세의 남자 7명을 '조직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서류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부경에 따르면 7명은 위력업무방해혐의 등으로 10일 체포된 재특회 간부 4명과 함께, 작년 12월 4일 같은 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해서 '스파이의 아이들'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아울러, 인접해 있는 아동공원에서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스피커의 코드를 절단한 후에 이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가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