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바쿠라(キャバクラ, 캬바레와 클럽의 합성어로 아가씨들이 손님 옆자리에는 앉지만 가게에서의 신체접촉 등은 금지돼 있는 일본만의 독특한 술집형태)의 호스테스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타파하기 위해, 드디어 뭉쳤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호스테스들이 부당하게 당해 왔던 임금체불 및 '세크하라'(sexual harassment, '성희롱'의 일본식 단어)가 심각함을 이유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캬바쿠라 유니온'이 결성됐다고 합니다. 또 '캬바쿠라 유니온'은 도쿄의 개인가맹 노동조합 '프리터 전반 노조'의 분회(分会)로써 발족할 것이라고 하네요.
캬바쿠라는 '풍속영업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풍속법)에 의해 '접대음식영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18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18세미만을 손님으로 받아들여선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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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자정부터 아침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벽 1시까지 영업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는 도쿄도 조례안에 의해 새벽 1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요.
규모가 큰 캬바쿠라는 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새벽 1시이후의 영업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 경우 해당 관청에 '심야 주류제공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걸스 바'(girls bar) 개념이죠.
하지만 '걸스 바'로 등록하면 접대가 금지됩니다. 손님의 옆에 앉아 일정시간 대화를 나누는 본래의 캬바쿠라 접대방식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바텐더(여성)와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 게임을 하는 '걸스 바'도 있지요.
그러나 실태는 그렇지 않아요. 심야의 '걸스 바'는 캬바쿠라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영업의 가게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캬바쿠라 호스테스의 경제적 상황을 노린 '빈곤 비즈니스'의 일환이라고 봐야 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캬바쿠라 호스테스들이 이런 법적인 것들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알게 되더라도 뭐가 불법이고, 또 그럴 경우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지요. 물론 실제로 적발되더라도 그녀들은 법적인 처벌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만.
이런 불법영업은 물론 호스테스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러블이 생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부키쵸에서 일하고 있는 호스테스(19)가 체험한 케이스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가게는 언제나 그래왔듯,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심야 1시 이후에도 영업을 했습니다. 그녀가 접대했던 손님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그녀를 끼고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을때 남자 손님은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알고보니 그는 '생활보호대상자' 였지요.
그는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가게측도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들키고 맙니다. 또 그가 어차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가게측은 판단했지요. 손님에게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술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못 낸 돈 20만엔은 고스란히 그를 접대했던 호스테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시간 내의 트러블에 의한 손실금액을 호스테스 단 한명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호스테스(20대)는 임금체불이 몇 개월이고 지속됐습니다. 캬바쿠라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지만 가게측은 가게문을 닫는다는 선택보다 호스테스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선택을 했지요.
물론 그만둬 버리는 호스테스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녀는 지배인에게 미안하다며 쉽게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나중에는 가게를 그만둡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은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벌금제도' 입니다. '벌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결근'과 '지각'입니다. 예정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 하나 '강제동반일(強制同伴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정된 날에 손님과 동반출근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급가게일수록 이런 '강제동반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가게측은 벌금에 관한 논리나 그 이념을 호스테스들에게 능숙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벌금이 떨어지면 원래 설정되어 있던 월급에서 깎인다. 하지만 동반출근을 하면 그만큼 플러스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호스테스 입장에서는 월급이 깎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보다 열심히 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법률을 잘 모르는 호스테스 입장에서는 납득해 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는 노동기준법 자체를 모르는 경영자도 있지요.
노동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지각이나 결근, 강제동반일에 의한 벌금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만약 '벌금'을 낼 경우 취업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일분의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 벌금 총액도 임금의 10분의 1이 되어서도 안되지요.
저는 취업규칙을 본 적이 있다는 호스테스를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벌금제도에 대해 말로만 설명을 들을 뿐입니다. 그녀들이 내는 벌금은 하루 임금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고, 또 전체 월급의 10분의 1을 넘기도 하지요.
이렇듯 캬바쿠라 호스테스들의 낮은 '노동자' 의식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실태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호스테스들끼리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캬바쿠라의 상식이야!"라고, 가게측은 엄포를 놓아 왔지요.
이번 '캬바쿠라 유니온'의 결정에 의해 '캬바쿠라의 상식'이 '세간의 비상식'임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였다는 점도 드러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녀들의 노조결성을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번역 박철현)
キャバクラ嬢たちが劣悪な労働条件に、ようやく声を上げました。 共同通信によると、 キャバクラは、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営業時間に関しても、 大手のキャバクラは時間になれば閉店します。しかし、 ガールズバーになると、接待が禁じられています。具体的には、 しかし、実態としてはキャバクラになっています。 多くのキャバクラ嬢は法的なことを知らずに働いています。 こうした違法営業や、 その店はいつものように、 最初から支払う気はなかったため、 しかし、損出分の20万円はキャバクラ嬢が自己負担するという判 また、あるキャバクラ嬢(20代)は、 もちろん、辞めていくキャバクラ嬢もいましたが、 よくある話としては、「罰金」(制裁金)があります。「罰金」 また、「強制同伴日」というのもあります。指定された日に、 罰金に関しての考え方も、 そんな説明をされれば、 *편집자주> 본 칼럼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労働基準法では、「使用者は、
仮に「罰金」を課す場合は、
就業規則を見たことがあるキャバクラ嬢というのを聞いたことがあ
しかしながら、キャバクラ嬢たちの「労働者」
今回の「キャバクラユニオン」の結成によっ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