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제거 수술을 해야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모리야 관방 부장관(차관급)은 25일, "향후 관계성청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리야 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향후 관계성청과 결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뒤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성혼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1명 1명의 가족관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이다. 국민의 의견이나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 동성혼에 관련된 소송의 현황, 또는 지자체의 제도 도입 상황 등을 주시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