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15일, 인구 과소화가 심각한 지역의 개인택시 영업 가능 연령을 만 80세 이하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인구 대략 30만 명 이상 지역에서 만 75세까지 영업할 수 있다. 법인 택시 사업자의 최저 보유 대수 규제도 완화한다. 운전사 부족이나 법인의 경영난에 대응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이동수단을 확보한다. 10월무렵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만 80세까지의 개인 영업을 인정하는 구역은, 개정안 시행 후, 국가의 관계 기관이 지정한다. 영업하기 위해서는 개인 택시 경험 1년 이상이 조건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만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컨디션 등을 지역 법인사업자가 체크한다.
법인사업자는 안정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사업소마다 원칙적으로 5대 이상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의 경우, 과소화 지역에서는 경영의 부담이 되고 있다. 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인정한 지역에서는 4대 이하의 경우도 택시 사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