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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日"안보 영향 없다"

일본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난 자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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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25 [18:35]

북한이 25일 새벽, 동해를 향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당장 안보에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일본 언론은 다음달에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5시쯤, 동해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한국군에 따르면, 고도는 두 발 모두 50km 정도로 비행거리는 1발째가 약 430km, 두발째가 약 690km 정도다.

 

한국군 관계자에 따르면, 첫발째는 북한이 5월에 발사한 것과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두발째는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날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만약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러한 발사 사안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언급했다. 방위성은 이날 오전 아침부터 관계간부회의를 열어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나섰다.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두 미사일에 대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영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마나시 현 골프장에서 휴양 중이었다. 골프웨어 차림으로 취재진앞에 나선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자제 혹은 안심을 시키려는 모습이다. 이는 이전의 일본 정부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에 대한 비판도 최소화하고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실현 등 양국간 유화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도 이에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아베 정부 또한 북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있다.

 

한편, 일본 언론은 북한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크게 반발해온 만큼, 이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지상파 TBS는 "다음주부터 개최되는 ARF=ASEAN 지역 포럼에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불참한다. ARF에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 북미 각료간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이번 미사일 발사와 연관지어 보도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 

 

일본 보수 신문 산케이 신문은 한일대립 상황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일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일치단결해서 공동대항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신문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입 또한 한일 대립을 부채질하려는 노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이 불법점거를 지속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상공을 23일, 중국군 폭격기를 동반한 러시아 군 공중 경계관제기가 침범하였고, 이를 한국군 전투기가 경고사격한 바 있다. 이 또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일 대립을 재차 부채질하려는 중러의 노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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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참여하자 19/07/27 [18:31]
일본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이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채권․채무관계”만을 정치적 합의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일본이 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한 자금과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 간에 “법적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 

(iii)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물론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협정문 및 관련 문서의 해석, 협정 체결 이후의 양국의 실행, 협정 체결 당시의 교섭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한일 양측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서 예정한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의 틀을 넘어 협상을 진행하였음은 협상기록에서 또한 협정 체결 후 한국의 입법실행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965년 협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한일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만이 아니라]을 포함하여”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국내법상의“화해”(settlement)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비록 일본 측이 한국병합, 일제강점기 말기의 징용 등의 불법성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인 해결에 양측이 합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외교부서를 포함한 행정부에서 1965년 협정 체결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일본과 협상을 수행하였고 또한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견해를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해석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채롭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14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하여 또한 협상 체결 후에도 “실질적으로 배상적인 성격의 것”도 협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된 자금이 결코 경제협력의 명목만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한국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된 자금을 ‘경제협력자금’으로 단정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 즉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같은 이른바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개인의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재고의 여지가 적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보상협정방식에 의한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은 국제법상 실정성을 견고하게 획득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보호와 관한 국제법위원회 등의 작업을 보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시점에도 타당하므로 (시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1965년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괄보상협정의 채택을 주장하였던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법은 현 국제사회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규범체계로서 나름대로의실정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원이 국제법을 다룰 때에는 국내사회와는 성격이 다른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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