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언론에서 이에 관련한 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각 일본언론은 독도가 한국의 실효지배 아래 있다고 해서 절대 일본이 불리하지 않으며, 이점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재판을 꺼려해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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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안에는 한국인 판사는 없고 일본인 판사 1명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를 1명 더 인선해 16명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의견이 둘로 갈려 팽팽히 맞설 경우에는 국재사법재판소 소장의 의견이 판결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된다.
판결이 나와도 한쪽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이 UN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 같은 과정을 설명하고 "재판으로 사태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이 없는 나라'일수록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도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 근거로 1960년대 타이와 캄보디아가 한 사원을 두고 벌인 재판 결과를 소개했는데, 국제재판소는 타이가 실효지배하고 있던 사원에 대해 캄보디아의 주권을 인정했었다.
이 같은 전례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실효지배보다) 영유권의 근거를 중시한다"고 결론 맺고 일본의 입장이 전혀 불리할 것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실효지배'를 "국가 권한의 평온한 지속"이라고 정의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실효지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