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고 이후 교도소의 일부 수감자가 도쿄전력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 서류를 보내 배상금을 받아낸 사실이 교도소 내에 알려졌고 차츰 배상을 요구하는 수감자가 늘었다고 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배상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주민과 수감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취급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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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상은 일본정부가 지정한 경계구역, 계획적 피난구역 등을 제외한 후쿠시마 현 내 2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이 대상이다. 피난 여부와 상관없이 8만 엔이 지급된다.
후쿠시마 교도소에 따르면, 작년 3월 11일 사고 당시, 약 1,700명이 수감 중이었다.
도쿄전력은 "수감자도 정신적 고통, 피폭의 공포에 시달렸다는 의미에서 주민과 같다"며 당시 수감자 전원이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감자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아왔다.
안내문을 송부하는 경우, 교도소로부터 수감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지만,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열람 가능한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보를 얻었고 도쿄전력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부받아 배상을 요구했다.
도쿄전력은 이들에게 현금 8만 엔을 지급했고 이 같은 사실이 교도소 내에 알려졌다. 차츰 배상을 요구하는 수감자가 늘어 80여 명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후쿠시마 교도소는 "앞으로도 배상을 청구하는 수감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전체 수감자에 지급될 배상액은 약 1억 3,600만 엔(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인권보호단체에서는 "배상을 받을 권리는 전체 수감자에게도 있다. 도쿄전력과 교도소는 수감자에 배상청구 방법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 관계자 사이에서는 "간호나 일, 학교 등의 이유로 피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남은 주민과 이동의 자유가 없는 수감자를 같이 취급해 같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