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 현 경찰은 남성 경찰(52)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또한, 피해 부하 직원의 상담을 받고도 조사와 보고를 게을리 한 가해 경찰의 직속 상사도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서장 등 4명도 감독책임을 물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 경찰은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피해 여성과 같이 경찰차로 순찰을 돌면서 여성 경찰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파출소 내에 둘만이 남을 때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10회 이상 반복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경찰이 올 2월 경찰서 내에서 "참을 수 없다"며 울음을 터뜨린 것이 계기가 돼 발각됐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 경찰은 당초,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을 보류했다고 한다.
남성 경찰은 "만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게 됐다. 부하에게 상처를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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